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Pick] 야외 '턱스크' 실랑이…마스크 착용 의무화, 처벌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야외 공원에서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하나요?" vs "마스크 내려 쓴 '턱스크', 'no마스크' 보이면 야외라도 신경 쓰여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면 시행으로 대부분 지자체에서 실내든 야외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야외에서도 마스크 의무 착용'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데요.

SBS

'야외 활동할 때도 마스크 착용하세요'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의학·보건학적으로 맞다"고 했습니다.

권 부본부장은 "그런데 대도시의 경우 인구 밀집도에 따라 야외에서 2m 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거리두기 지키기가 어렵다고 해당 지자체가 판단하면 그에 따라 상시 마스크 착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원이나 운동장 같은 야외라도 타인과 2m 거리두기가 어렵다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SBS

마스크 쓴 시민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어겼을 때 처벌하겠다는 지자체 방침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실내든 야외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곳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전남, 대전, 세종, 충북, 제주, 충남 등 12개 지자체입니다.

실내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곳은 전북 1곳인데요.

이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 벌금 최대 300만원이 부과된다"는 안내판이 붙은 곳이 늘고 있죠.

그런데, 이런 행정조치의 근거가 되는 '개정 감염병 예방법'은 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3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결과적으로 유예 기간 때문에 처벌 공백기간이 생겼습니다만, 처벌 규정과 상관없이 마스크는 자발적으로 꼭 착용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자전거를 타거나 한적한 거리에 혼자 있을 땐 마스크를 벗을 순 있지만 철저한 방역을 위해 집 밖으로 나오면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SBS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포스터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도 생활 방역수칙의 핵심은 마스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hjin@sbs.co.kr)

▶ SBS 뉴스,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뉴스속보 보기] 코로나19 재확산 '비상'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