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강요미수' 혐의 前 채널A 이동재 기자 오늘 첫 재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후배 백 모 기자 등의 첫 공판을 엽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이 전 대표의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보 제공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MBC 보도를 통해 제기되면서 '검언유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윤 총장은 이 사건에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추진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마찰을 빚고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22일까지 2개월 정도 기간 동안 전화 통화 15차례, 보이스톡 3차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327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장에 둘 사이의 공모를 적시하지 않아, 수개월 동안의 수사에도 검찰이 '검언유착'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형사사건의 정식 공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는 오늘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 SBS 뉴스,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뉴스속보 보기] 코로나19 재확산 '비상'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