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코로나19 가짜뉴스 엄정 대응"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심의 횟수를 기존 주 1회에서 주 2~3회로 확대하고 허위조작 정보는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삭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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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심의 횟수를 기존 주 1회에서 주 2~3회로 확대하고 허위조작 정보는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삭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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