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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30% '통행세' 갑질에…방통위 "법률 적용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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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24일 국회 예결특위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시정조치 적용 여부 대해 법률 적용 검토 중" 밝혀]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한 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참석한 이날 정부 발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간주하여 무관용원칙에 따라 엄중대응 한다”고 밝혔다. 2020.8.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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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4일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 "법률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다"며 "방통위 차원에서의 중지 신청을 검토 중인가"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인앱 결제'란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에 등록된 모바일앱을 다운로드 받은 뒤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할 때, 무조건 앱 마켓 시스템을 통해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때 애플과 구글이 떼가는 수수료가 30%에 달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통행세 거두기로 전형적인 갑질이란 비판이 제기돼왔다.

애플은 지난 2011년부터 모든 앱에 30% 수수료를 일괄 부과하는 인앱 결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구글은 그동안 게임 앱에서만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해오다 내달부터 모든 콘텐츠 서비스 앱으로 인앱 결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실시간 동영상(OTT) 앱이나 멜론 같은 음악 서비스 등이 모두 해당된다.

이에 반발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 24일 인앱결제 확대 방침과 관련해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로 방통위에 신고했다.

한 위원장은 "시정조치 적용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고, 공정위 관계자도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징수한 애플에 대해 "일정 수수료를 확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 의원은 "구글과 같은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점유율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수수료 30%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 효과적인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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