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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멀쩡한 사람 확진자로 만든다?" 정말 너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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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김수현 기자] ["보건소 양성, 병원 음성" 방역 방해 허위정보 무차별 유포...文 "가짜뉴스 반사회적 범죄" 경고, 방통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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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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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재검사했더니 음성이었다".

지난 15일 광복절 보수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일부 극우 유튜브 채널에서 내보낸 방송 내용이다. 보건당국이 멀쩡한 사람에게 가짜 양성 판정을 덧씌우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확진 판정을 내리고 있는 만큼 코로나 검사와 방역 지침을 거부하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엔 8.15 집회 당시 시위 참가자가 경찰 버스에 압사했다는 가짜뉴스가 사진과 함께 유포되기도 했다.

8.15 집회를 주도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 치료 중인 전광훈 사랑제일교사 담임목사는 지난 24일 유튜브에 전화로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과 주사파들이 한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한다"며 보건당국의 방역 행위를 깎아 내렸다.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의 집단 감염 사태를 "누군가의 바이러스 테러 탓"으로 돌리는 비상식적인 음모론도 제기했다.

코로나19 가짜뉴스가 정상적인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확산하자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경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25일 코로나19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방통위는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함께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와 관련해 "보건당국의 진단결과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검사거부를 조장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형법) 및 명예훼손죄(형법·정보통신망법) 등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다"며 "중수본·방심위·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를 위해 방송사에 팩트체크 보도를 활성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업자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허위조작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해 심의 횟수를 주1회에서 주2~3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허위조작정보를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 삭제·차단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전날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 2건을 접속 차단하기로 했다. 문제의 허위 정보는 '충격! OOO보건소 직원과의 통화', '코로나 양성환자 만들기, 보건소의 녹취록 공개'라는 제목의 3분 25초 분량의 전화 통화 녹음정보다. 유튜브에 제목만 쳐도 누구나 볼 수 있게 돼 있다.

한 시민이 보건소에 전화해 직원에 고함을 지르고 반말로 욕설을 하면서, '광화문 집회 시위 참가자들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일반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더니 음성이 나왔다', '이들에게 신경안정제를 투여하려 했다', '음압 병실이라고 하더니 창문이 다 열려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막으로 ’멀쩡한 사람을 확진자 판정, 일반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받아보니 음성’, ‘모든 정보는 정부에서만 관리하겠다. 국민들에게 교묘하고 잔인한 수법으로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노출하는 등 사실과 다른 정보를 인터넷에 의도적으로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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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20.8.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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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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