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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방통위 "코로나 가짜뉴스, 사회적 범죄…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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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코로나 가짜뉴스, 사회적 범죄…엄정 대응"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방송사에 대해서는 팩트체크 보도를 활성화하고,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업자에게도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심의 횟수를 기존 주 1회에서 주 2~3회로 확대해 가짜뉴스를 최대한 신속하게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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