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안 수락여부 감독당국 평가 때 반영
윤 원장은 25일 금감원 임원회의를 주재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고 금감원이 전했다. 그는 “판매사들이 이번 조정안을 수락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6월 말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100% 반환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분조위가 100% 지급 결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고안 수용기한은 본래 지난달 말이었지만 판매사들의 요청으로 한 차례 미뤄졌다. 판매사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은 26~27일 이사회를 열어 권고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윤 원장은 “조정 결정을 조속히 수락하는 건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이라며 “피해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면 금융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매사들이 조정 결정을 불수용하면 감독당국 평가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금융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와 ‘경영실태평가’ 때에도 분조위 조정결정 수락 등 소비자보호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원장은 이와 함께 금융사의 비이자수익 확대 움직임에 대해선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국내 은행들이 이자이익 감소에 대응해 투자 및 수수료 수익 등 비이자 부문 확대를 추진했지만 리스크 요인에 대해선 의사결정과정에서 소홀히 검토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나 라임펀드 사태 등 불완전 판매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비이자수익도 무위험이 아니므로 영업 및 내부통제와 관련된 조직운영 비용 등 사전비용과 함께 손해배상책임과 투자손실 등 사후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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