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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윤석헌 "라임 100% 배상 아니면 금융사 평가 반영"…결정시한 목전서 판매사 압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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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수락이 상생의 길" 강조

실태평가시 조정수락 여부 반영 방침도

아시아경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5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 분쟁조정안을 판매사들이 수락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정안 수락 여부에 대한 결정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나온 입장이라서 해당 금융회사들을 일정부분 압박하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임원회의를 통해 "고객의 입장에서 조속히 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이라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고 금감원이 설명했다.


"피해구제 등한시하면 경영토대 위태"

윤 원장은 또 "만약 피해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감독 제도도 최근의 시대 흐름에 맞춰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면서 금융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경영 실태평가시 분조위 조정결정 수락 등 소비자보호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6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100% 배상 권고를 결정했다. 투자상품 원금 전액 배상 권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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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펀드 판매 규모는 우리은행이 650억원으로 가장 많다. 신한금융투자가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등 총 1611억원이다. 금감원은 당초 지난 달 27일까지 수용 여부를 정하라고 판매사들에 요구했다.


판매사들은 이사회 등을 통해 '결정 시한을 연기해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고,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27일까지 수락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다. 판매사들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수락 여부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 비이자수익 확대 따른 리스크 점검 소홀" 감독상 대응 강화 주문

윤 원장은 아울러 금융사의 비이자수익 확대와 관련해 금감원과 금융사 모두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국내 은행들이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이자이익 감소로 투자 및 수수료 수익 등의 확대를 추진해왔는데,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검토를 소홀히 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윤 원장은 주장했다.


윤 원장은 "비이자수익도 무위험이 아니므로 비용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금융사가 수익 위주로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수반되는 위험까지 충분히 감안해 의사결정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감독상의 대응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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