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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10억 수해에도 재난지원금 5천만원…"농업 피해 지원금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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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최대 5천만원' 지급 규정에 보상 막막

물난리 농민들 "농업 규모 커져 수억∼수십억 피해…지원 현실화해야"

연합뉴스

물에 잠긴 비닐하우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남원=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피해액이 10억원이 넘는데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5천만원이라니 어떻게 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달 초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전 재산을 잃다시피 한 농민 최모(60·전북 남원시)씨는 "정부가 주택과 관련한 재난지원금은 올리면서 피해가 큰 농업 분야는 왜 제외했는지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씨가 입은 피해액은 12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폭우에 마을 옆 섬진강 둑까지 붕괴하면서 축사, 비닐하우스, 집이 모두 물에 잠겼다.

부서진 축사 2동의 피해액이 1억원 이상, 마리당 평균 700만원이 넘는 한우 60여마리의 폐사로 4억원가량이 손해를 봤다.

비닐하우스 12동이 완파돼 5억원의 피해가 났고 농기계 등도 모조리 못쓰게 됐다.

올해 농사를 못 짓게 된 것을 고려하면 피해액은 더 많다.

주위에는 더 심각한 피해를 본 농민도 적지 않다.

장어 양식장이 유실된 한 농민은 피해액이 20억원을 훌쩍 넘는다고 한다.

돼지 2천여마리가 폐사한 한 농민도 줄잡아 10억원대 손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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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물에 빠진 송아지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이들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은 최씨와 같이 최대 5천만원이다.

'가구별로 최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현행 재난지원금 지급 규정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자연재난에 따른 사망·실종·부상자, 주택 파손·침수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최대 2배까지 올리기로 했지만, 농업 분야는 손대지 않았다.

5천만원이라는 총액도 그대로 뒀다.

농민들은 경영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자연재난이 농업 분야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성토한다.

더구나 현재의 기준은 1995년 액수가 결정된 이후 25년이 지난 것이어서 현실을 반영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농촌이 풍수해에 가장 취약하고 축산 및 시설 원예 등이 집중화, 규모화해 피해액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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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요구하는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농민 최씨는 "개인 보험에 가입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 있지만, 축산이나 시설원예는 평소 재해 위험이 크지 않는 대신 보험금 부담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수해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섬진강댐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며 "농민들이 재기할 최소한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원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정작 가장 피해가 큰 농업 분야의 지원금을 올리지 않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아 보인다"며 "이번에 수해를 입은 섬진강권 자치단체들과 공동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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