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5일 미디어교육 정책을 강화하는 '미디어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정필모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 미디어교육의 정의 신설, ▲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심의하는 미디어교육위원회 설치, ▲ 미디어교육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을 담았다.
정 의원은 "미디어의 영역이 SNS와 OTT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파편화된 교육방식으로는 올바른 미디어 이용을 담보할 수 없다”며 “미디어교육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미디어 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SNS와 OTT 사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와 같은 무분별한 정보가 생산·유통되는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도 “보건소가 코로나를 퍼트리고 있다”는 등 허위사실이 유포된 바 있다.
정필모 의원실 측은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미디어를 분별력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미디어교육 관련 정책과 사업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과 그 산하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종합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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