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방심위, ‘코로나19’ 가짜뉴스 유튜브 2건 접속차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 2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접속차단이 결정된 안건들은 '충격! ○○○보건소 직원과의 통화', '코로나 양성환자 만들기, 보건소의 녹취록 공개'라는 제목의 3분25초 분량의 통화 녹음 정보다. 여기에는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더니 음성이 나왔다', '음압 병실 창문이 열려 있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심위는 "방역당국의 검사 결과에 대한 사실과 다른 정보가 인터넷에 의도적으로 게시됐고, 이를 40만명이 넘는 이들이 시청함으로써 사회적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며 "특히 일부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거나 검사를 거부함으로써 전염병 확산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시정요구된 동일 사례에 대해서는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으로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는 방역 대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릴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소위원회를 주 2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에 대해 174건의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