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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 결제 강제는 위법" 인터넷기업협회, 방통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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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단체 이어 주요 IT기업 측도 나서…시민단체도 조사 촉구

연합뉴스

애플·구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네이버·카카오 등이 회장단으로 있는 사단법인 인터넷기업협회가 "구글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 행위가 위법이 아닌지 검토해 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인기협은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인앱 결제(앱 내 결제)를 강제하고 앱 수수료율을 애플 앱스토어처럼 3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기협은 신고서 제출 배경에 관해 "구글의 정책 변경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에 위반됨이 명백하며, 구글의 행위가 대한민국 인터넷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글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이용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지는 않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 계약에 관한 중요 사항을 변경 또는 해지하는 것은 아닌지, 과금·수납대행 수수료 등 거래 조건의 부당 설정·변경을 통해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제한하는 행위는 아닌지 조사해달라는 내용이 신고서에 담겼다.

인기협은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게 된 것은 구글의 개방적 정책을 신뢰한 앱 사업자들이 다양한 앱을 개발해 플레이스토어에 진입했기 때문"이라며 "구글은 이를 통해 확보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앱 개발사와 이용자 모두에 부당하고 불리한 정책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구글의 결제 정책이 변경·시행되면 인앱 결제 외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앱 사업자는 강제로 퇴출당하게 되고,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모바일 콘텐츠 이용요금이 증가해 이용자 이익이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국에는 국내 앱 생태계 자체가 구글에 종속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최근 편리하고 혁신적인 결제 서비스로 많은 이용자의 선택을 받으며 활발하게 성장하는 핀테크 분야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이달 19일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아닌지 조사해 달라"고 방통위에 요청한 바 있다.

이달 21일에는 금융정의연대·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도 "구글이 앱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국내 콘텐츠 제작사와 모바일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며 "방통위·공정거래위 등 정부 부처가 나서서 독점적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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