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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명백한 위법"…인기협, 방통위에 구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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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진욱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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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플레이스토어 앱 사업자들에게 30% 수수료를 받는 ‘인앱 결제’ 방식을 결제수단으로 채택하라는 방침을 예고하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발끈하고 나섰다.

인기협은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 방침과 관련해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로 방통위에 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국내 인터넷기업들이 회원사로 가입돼있는 만큼 협회 차원에서 문제 인식을 함께하며 추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인기협 측은 "이번 구글의 정책변경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됨이 명백하다"며 "이러한 구글의 행위가 스타트업뿐 아니라 인터넷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고내용은 구글의 결제방식 강제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선택·이용을 방해하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지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제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인기협 측은 "구글의 결제정책이 변경·시행되면 구글 인앱결제 외에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앱 사업자는 강제로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되고,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모바일 콘텐츠 이용요금이 증가되는 등 이용자 이익이 저해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내 앱 생태계 자체가 구글에 종속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K-콘텐츠의 성장은 물론 편리하고 다양한 혁신적인 결제서비스가 등장해 많은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으며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분야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역시 지난 19일 애플·구글 등 앱 마켓의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이진욱 기자 showg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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