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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0시부터 서울 전역에서 누구나 실내건 실외건 마스크를 의무로 착용해야 하는 행정명령이 발효 중이라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이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어제 행정명령 실시를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에서 누구나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이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18일부터, 충청북도는 23일부터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을 도내에 내렸습니다.
지자체들의 이런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항 제2의 4에 따른 것입니다.
법률 개정으로 신설돼 이달 12일부터 시행중인 해당 조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12일부터는 질병관리청 출범으로 이 법률 조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질병관리청장'으로 바뀝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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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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