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2명 근무한 6·11·15층…전 직원 재택근무
"역학조사 결과 따라 폐쇄 조치 해제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외교부 직원 1명과 미화 공무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의 모습. 2020.08.23. mspar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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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한 외교부 청사(정부서울청사 별관) 3개 층에 대한 임시 폐쇄 조치가 오는 24일까지 유지된다. 해당 층에서 일하는 전 직원은 재택근무를 할 예정이다.
23일 외교부는 전날 외교부 소속 직원과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미화 공무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들이 근무했던 청사 6·11·15층을 일시 폐쇄하고 긴급 방역과 소독을 실시했다.
질병관리본부와 청사관리소는 확진자에 대한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층 임시 폐쇄 조치 해제 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라며 "24일에는 폐쇄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외교부 운영지원담당관실 주무관 A씨와 청사관리소 소속 미화원 B씨는 각각 배우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검사를 받았고 지난 22일 양성임이 확인됐다.
외교부 운영지원담당관실은 소속 직원이 70여명에 달하며, B씨가 미화 작업을 담당한 층에는 아시아태평양국, 북미국 등의 사무실이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집단 감염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다만 이날 오후 6시까지 외교부 청사에서 이들 2명 외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정부서울청사는 본관과 별관, 창성동 별관 세 곳으로 나뉜다. 이 중 확진자가 나온 별관은 지하 6층·지상 18층 연면적 5만9709㎡ 규모다. 4층에 입주한 국무총리 산하 일부 조직 외에는 외교부만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안전에 미치는 중요도가 가장 높은 '가'급 중요시설인 서울청사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휴일 동안 별관을 비롯한 서울청사 전체를 소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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