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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적법절차 무시"…틱톡·위챗 퇴출령 잇단 소송 직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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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내주 초 행정명령 이의제기…매각협상 염두 보호장치 해석도

위챗 美사용자모임 "행정명령은 위헌" 집단소송

연합뉴스

트럼프, 중국 틱톡 · 위챗 퇴출 압박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뉴욕·서울=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김서영 기자 = 중국의 인기 애플리케이션(앱) 틱톡과 위챗을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잇단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마이크로소프트(MS), 오라클 등과 매각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틱톡은 2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법률 규범을 저버리지 않고, 틱톡과 사용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으려면 사법 제도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틱톡은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건설적인 협력을 이어왔다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된 것은 부당한 법적 절차"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채 민간 기업과의 협상에 끼어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틱톡은 이르면 다음 주초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와 관련, 매각 협상에 나선 바이트댄스가 불리한 조건에서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려는 보호장치를 설정하려는 포석으로도 보인다고 로이터는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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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과 틱톡 앱 로고
[EPA=연합뉴스]



틱톡과 마찬가지로, 미국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놓인 중국 채팅앱 위챗의 사용자들도 집단 소송에 나섰다.

미국 내 위챗 사용자들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법 적용의 평등 등 기본적인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원고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이 중국계 미국인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 역시 불법적인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미국 위챗 사용자 연합'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개인과 소규모 업체들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의 미국 사업체를 90일 안에 모두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위챗 모회사 텐센트와의 거래를 금지하라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거래와 교역을 차단할 수 있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한 조치이나, 틱톡과 위챗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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