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돌려막기 투자 혐의’ 이종필 前 라임 부사장 추가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전 부사장, 배임·수재·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투자 손실 공개 우려…투자사 CB 고가 인수해준 혐의

라임 자금 투자 대가로 약 26억원 수수한 혐의도 적용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이른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추가 기소했다. 현재 이 전 부사장은 이미 다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데일리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CIO)이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이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수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법인 A사가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투자 손실을 보게 되자 다른 펀드 자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 투자를 해 라임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라임의 투자 손실이 공개돼 펀드 환매 요청이 들어오거나 신규 투자가 중단되는 것을 우려한 이 전 부사장이 부실화된 A사 전환사채(CB) 등을 200억원에 고가 인수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이러한 돌려막기 투자로 가치가 없는 상장법인 4개사의 CB 총 900억원 상당을 고가 인수해 라임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사장은 또 라임 펀드 자금 3500억원을 투자한 시행업체 B그룹의 김모 회장으로부터 투자 대가로 개인 운전기사 급여, 외제차량 리스 대금, B그룹 계열 법인의 지분 매각대금 등 총 25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과 공모한 뒤 지난 2018년 악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한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의 돌려막기 투자에 가담해 라임 펀드에 2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김 전 본부장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본부장은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횡령을 도왔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