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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그래픽 뉴스] 재난지원금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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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뉴스] 재난지원금 효과

어제(20일) 통계청이 2분기 가계 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가계 경제, 그나마 재난지원금이 있어서 버텼다는 말이 통계로도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재난지원금 효과>입니다.

가계소득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입니다.

통계청의 가계 동향조사 결과, 지난 2분기 동안 전국의 2인 이상 가구에서 이 세 항목의 소득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트리플 감소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인데요.

그만큼 가계 경제가 악화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와 달리 총소득은 527만2,000원, 지난해보다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각의 항목의 소득이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총소득은 늘어난 걸까요?

바로 이 공적 이전소득이 지난해 34만1,000원에서 77만7,000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소득이란 생산활동에 직접 기여하지 않고 벌어들인 수입을 말합니다.

이전소득 중 정부로부터 받는 공적 이전소득이 크게 늘어난 이유, 바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기 때문인데요.

근로·사업·재산소득이 동시에 감소하는 극한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 큰 힘이 된 셈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저소득층에서 더 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1분위, 즉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공적 이전소득은 83만3천원으로 월평균 소득 177만7천원의 절반에 가까워 소득이 8.9% 증가하는 데 기여한 반면, 소득 5분위인 상위 20% 가구의 경우 공적 이전소득으로 매월 75만원을 받았지만, 월평균 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만큼 소득 증가율로는 반영되지 않아 소득이 2.6% 느는 데 그쳤습니다.

177만원과 1천3만원, 소득 격차가 커 보이지만 이 역시 긴급재난지원급 덕분에 그나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소득 5분위 배율로 알 수 있는데요.

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 고소득층의 소득이 1분위 저소득층 소득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내릴수록 양극화가 개선됐다는 뜻입니다.

공적 이전소득을 포함한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23배로 지난해보다 0.35배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5년 만에 가장 낮게 집계된 건데요.

반면 공적 이전소득을 제외한 5분위 배율은 올해 8.42배로 1년 전 7.04배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없었다면 소득 분배 불균형이 더 심화했을 거라는 반증입니다.

지난 5월, 여러 논란 끝에 전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평균 77만7,000원이 지급되면서 그 효과가 꽤 컸던 것으로는 나타났지만 3분기부터는 재난지원금의 '마법'이 사라지게 됩니다.

가계 소득이 다시 줄고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는 만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대책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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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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