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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예식업중앙회 "위약금 없이 6개월까지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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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들이 위약금을 물지 않고 결혼식을 최대 6개월까지 미룰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1일) 결혼식을 연기할 때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식을 진행할 경우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예식업중앙회가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이달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연기·취소해야 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대부분의 예식장이 200∼300명의 최소 보증 인원을 두고 하객이 적게 오더라도 수백 명 분의 식대를 받기 때문에 식을 올리더라도 예비부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해 소비자가 원할 경우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예정대로 진행 시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 보증 인원을 감축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중앙회 지침이 지켜질지, 최소 보증 인원을 계약자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지는 여전히 회원사 처분에 맡겨진 셈입니다.

공정위는 이를 예식업체에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식업중앙회는 서울 강남, 여의도의 유명 예식업체를 회원사로 둔 사업자 단체입니다.

회원사는 150여 개로 전체 업체의 30%만 가입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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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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