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직원이 다시 당사자 간 중재를 요청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4월 가해 외교관과 피해 직원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중재 절차가 중단됐는데, 이달 초 피해자가 중재 재개 요청을 해서 담당 부서가 재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 진정을 인용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못했다며 통보 이후 어떤 조치를 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직 뉴질랜드 사법당국이 공식 협력 요청은 해오지 않고 있다며 해당 외교관의 재조사 여부는 관련 규정을 더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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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 진정을 인용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못했다며 통보 이후 어떤 조치를 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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