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와 36%서 최대 절반 이하로...중소기업 조달비용 경감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은 20일 민간 대출금리 법정 상한을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신화망(新華網)과 신랑망(新浪網) 등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허샤오룽(賀小榮) 위원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고금리 대출을 단속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 민간 대출금리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샤오룽 위원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대출금리 상한을 사실상 대출 기준금리인 LPR(론 프라임 레이트 최우량 대출금리)의 4배로 제한한다고 전했다.
중국인민은행이 이날 책정한 1년물 LPR은 3.85%인 점에서 그 4배인 15.4%가 민간 대출금리 상한으로 설정됐다고 허샤오룽 위원은 설명했다.
종전 민간 대출금리 상한은 기준에 따라 24%와 36%이었는데 이번 조치로 최대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됐다.
허샤오룽 위원은 민간 대출금리의 법정 보장 상한을 대폭 낮춤으로써 민간 대출금리가 점차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실제 수준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