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방송(뉴스허브)이 지난 25일 심층 보도한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 2020.7.28 뉴스허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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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피해자인 뉴질랜드 남성이 외교부가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지 않고, 합의 재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가 전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메일 서한을 보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확인해줄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서한에 담긴 내용들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피해자는 서한에서 “외교부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자신에게 조력자(변호사) 입회하에 조사관에게 발언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외교부와 합의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수개월 전 외교부 측의 일방적 결정으로 합의 절차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지속적으로 재합의 시도를 했지만 외교부는 일절 응답도 하지 않고 거절했다”고 했다.
외교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2017년 12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외교부 감사실은 이듬해 후반기 실지 감사를 갔는데 현지 직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인지하게 됐다. 감사실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조사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피해자는 최초에 신고한 메일을 확인하라고 답했다. 관계자는 서면으로 진술을 작성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피해자는 서면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 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고 공관 상담원에게 메일을 보냈으니 참고하라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피해자가 공관 상담원에게 보낸) 메일을 기초로 조사했다고 한다”며 “발언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당시 조사를 통해 지난해 2월 외교관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A씨는 2018년 2월에 뉴질랜드에서 임기를 마치고 필리핀으로 부임했으며, 지난 3일 ‘여러 물의를 야기한 이유’로 즉시 귀임을 지시받고 2주 후인 17일 귀국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징계 처분은 내부 조사가 있었고 감사 결과도 있었으며 외부 전문가 의견도 청취했다”며 “여타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와 외교부 간 합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인 중재 절차도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 4월 중단된 바 있다”며 “피해자가 사인 중재 절차 재개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외교부는 재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개 여부 검토 중인 사실을 피해자에게 두 번에 걸쳐 전달해 준 바 있다”며 “합의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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