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20일 "이달 초 피해자로부터 중재 재개 요청이 있었다"며 "재개 여부를 담당 부서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는 2017년 12월 당시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 근무했던 외교관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한국 외교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외교부는 이 사안에 대해 자체 감사를 했고 2019년 2월 A씨에 대해 성비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9년 10월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이후에도 문제를 제기했고, 외교부는 피해자 요청에 따라 올해 초부터 약 4개월간 중재 협의를 진행했다.
중재 협의는 뉴질랜드 법에 따라 고용주인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과 고용인인 피해자 간에 진행됐으며, 피해자의 위자료 요구 등에 대한 입장차가 커 결렬됐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피해자에게 중재 재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최근 두 차례 전달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