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오늘의 외교 소식

외교관 성추행 피해자 '발언기회 없었다' …외교부 "사실과 달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성추행 의혹, 절차 따라 조치 취했다"

뉴스1

©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한국 외교관이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외교부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이 같이 밝히며 "앞으로도 이 사안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양측 간 사법 공조 절차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사안이 해결될 수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피해자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 2018년 외교부 감사를 진행할 당시 서면을 통해 성희롱을 당했다고 밝히고, 공관 상담원에게 메일을 보냈으니 참고하라고 했다. 이에 외교부는 해당 메일을 기초로 사건을 조사했다.

외교부는 사인중재절차를 외교부가 일방적으로 종료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 4월 중단됐고, 피해자가 이달 초 사인 중재 절차 재개를 요청했다"며 "외교부는 재개 여부를 검토 중이고, 재개 여부를 검토 중인 사실을 피해자에게 두번에 걸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말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하며 세 차례에 걸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지난 2018년 감사를 진행한 뒤,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내부 조사와 감사결과가 있었고 외부전문가 의견도 청취했다"며 "여타 유사 사례와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필리핀 내 공관에서 근무해왔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해 관련 수사를 시작했으며, 지난 2월에는 뉴질랜드 법원이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뉴질랜드 매체들은 한국 대사관이 현장검증이나 폐쇄회로(CC)TV 영상 제출, 직원 인터뷰 등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보직 없이 본부 근무 발령을 받은 상태이며, 지난 17일 귀국했다. 외교부는 앞서 A씨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 "규정을 따져보겠다"고 답했으나, 이미 한 차례 관련 조사와 징계까지 마친 만큼 재조사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외교부는 뉴질랜드가 '형사사법공조 조약'이나 '범죄인 인도 조약' 등 절차에 따른 요청을 해온다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뉴질랜드는 아직 관련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minssu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