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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10명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이날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 100명 이상 집회가 금지돼 있습니다.
시는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곳"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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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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