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과기정통부에 약관 변경 신고
SKT 및 KT 21일, LGU+ 28일부터 적용
위약금 정산프로그램도 약관에 반영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가 5G 자급제 단말로도 LTE서비스를 공식 개통할 수 있도록 약관변경을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자급제로 단말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해당 소비자들의 통신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LTE 유심(USIM)을 빼서 ‘유심 기기변경(기변)’방식으로 LTE서비스를 공식 개통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 및 KT의 경우 21일부터, LG유플러스의 경우 28일부터 5G폰에 대한 LTE개통을 실시한다. 이통사들이 이번 약관을 어길 경우 전기통산사업법 제 50조에 근거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이통 3사는 고객이 5G에서 LTE로 가입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 등 지원금 차액에 대해 불확실성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정산프로그램을 약관에 정식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5G가입 신청접수시 소비자에게 5G 커버리지(서비스범위)를 포함해 주요사항에 대한 고지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판매점 및 대리점 등 일선 유통망이 고객에게 5G 서비스 이용가능지역과 시설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안내하고, 주파수 특성상 실내 및 지하 등에선 상당기간 음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로 한 것이다. 또한 3.5GHz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점 등도 충실히 알리기로 했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자문위원장인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이통3사의 이번 결정에 대해 “민간위원회와 정부가 협력하여 소비자, 통신사간 중재를 이끌어 내 소비자 분편사례를 자율적으로 개선해 낸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제도개선지문위 등을 통해 업계 및 소비자 단체와 협력해 산업활성화, 이용자 이익을 조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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