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ㆍ사업ㆍ재산소득은 모두 감소
16일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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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가구 소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들의 근로ㆍ사업ㆍ재산 소득이 모두 감소했지만, 긴급 재난지원금이 일시적인 소득을 늘린 결과다. 재난지원금은 소득이 아닌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면서 가구원수가 많은 고소득층에 더 많이 돌아갔으나 거꾸로 소득격차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냈다.
2분기 소득 4.8%↑... 공적 이전소득 127.9%↑ 영향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6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7만2,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했다. 근로소득(-5.3%), 사업소득(-4.6%), 재산소득(-11.7%)이 2003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동시에 감소했지만 이전소득이 80.8%나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기간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급되면서 공적 이전소득이 127.9%나 급증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소득이 많을수록 컸다. 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됐는데 소득 상위 20%(5분위) 평균 가구원수가 3.52명,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원수가 2.34명으로 고소득층일수록 가구원 수가 많기 때문이다. 공적 이전소득은 실제 5분위에서 175.3%, 4분위(상위 20~40%)에서 223.7% 늘어난 반면, 1분위(70.1%)와 2분위(하위 20~40%ㆍ106.0%)에선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이 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저소득층일수록 확실했다. 분위가 낮을수록 공적 이전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탓이다. 1분위 전체 소득은 실제 근로, 사업소득이 모두 급감하면서도 8.9% 늘었다. 반면 △2분위(6.5%) △3분위(5.6%) △4분위(5.6%) △5분위(2.6%) 등 고소득층일수록 소득 증가폭이 작았다.
소득격차 4.23배로 축소... "재난지원금 덕"
5분위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이에 따라 지난해 2분기 4.58배에서 올해 4.23배로 0.35배포인트 축소됐다. 공적 이전소득ㆍ지출을 제외한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이 지난해 7.04배에서 올해 8.42배로 확대된 점을 감안하면, 재난지원금이 소득격차 완화 효과를 낸 셈이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1분위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공적 이전소득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격차 완화에는 코로나19로 고소득층일수록 소득이 더 많이 감소한 영향도 반영됐다. 5분위 근로소득 감소율은 -4.0%로 1분위(-18.0%)보다 낮지만 절대적인 금액 기준으로 5분위(-24만7,000원)가 1분위(-11만8,000원)보다 감소폭이 더 크기 때문이다. 정동명 국장은 "5분위는 상용근로자가 많고 코로나19 영향으로 특별상여 등이 감소해 임금 상승이 둔화됐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소득 증가는 일정 부분 지출로도 이어졌다. 이 기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291만2,000원)은 전년 대비 2.7% 늘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식료품ㆍ비주류음료(20.1%), 가정용품ㆍ가사서비스(21.4%) 등에서 증가폭이 컸다. 가계 흑자액(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은 지난해보다 15.5% 늘어난 138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재난지원금 없는 3분기엔? 홍남기 "시장소득 회복 위한 정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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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지는 3분기부터다. 근로ㆍ사업소득 감소에 따라 전체 가구의 소득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재난지원금의 격차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3분기에 소득분배 개선 흐름이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며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 소비 등 내수활력 보완,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등 시장소득 회복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역량을 다하겠다"고 썼다.
세종=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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