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유럽연합과 나토

벨라루스 야권 후보, EU 지도자들에 "대선 결과 인정말라" 호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티하놉스카야, EU 정상회의 전 촉구…정권이양 조정위원회 활동 개시

야권인사 "티하놉스카야 임시대통령 돼야"…1만명 10일째 항의 시위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옛 소련에서 독립한 동유럽 소국 벨라루스에서 장기 집권 중인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의 대선 압승에 불복하는 시민들의 저항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선의 야권 후보가 유럽 지도자들에게 벨라루스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

최근 대선에서 루카셴코 대통령에 도전했던 여성 야권 후보 스베틀라나 티하놉스카야는 19일(현지시간)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대선 결과가 조작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티하놉스카야 후보의 호소는 벨라루스 사태 논의를 위해 이날 개최될 예정인 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표됐다.

연합뉴스

벨라루스 야권 대선 후보 스베틀라나 티하놉스카야 [타스=연합뉴스 자료사진]



티하놉스카야는 "지난 9일 대선은 정직하지도 투명하지도 않았으며 공식 개표 결과 대선에서 승리한 루카셴코는 우리 국민과 세계의 눈에서 모든 합법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벨라루스의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조정위원회 창설을 주창했다"면서 "위원회는 대화를 통해 평화로운 정권교체 과정을 주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국제참관단의 감시하에 정직하고 민주적인 대선을 다시 실시할 것을 곧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티하놉스카야는 대선 출마를 준비하다 당국에 체포된 벨라루스의 유명 반체제 블로거 세르게이 티하놉스키의 부인으로 남편을 대신해 출마했었다.

대선 후 리투아니아로 출국해 빌뉴스에 체류하고 있는 티하놉스카야는 앞서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논의하기 위한 조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그가 제안한 조정위원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개활동에 들어갔다. 각계 대표 7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위원회는 이날 비공개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전날 야권의 조정위원회 구성을 정권 찬탈 시도라고 비난하고 적절한 대응을 경고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하려다 역시 후보 등록이 거부됐던 다른 야권 인사 발레리 체프칼로는 이날 "5~6개월 뒤 새로운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이번 대선에서 명백히 승리한 티하놉스카야가 임시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선 전날에도 부정 선거 결과에 항의하면서 루카셴코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야권 시위가 10일째 계속됐다.

현지 포털 툿바이(TUT.BY)에 따르면 1만명 이상이 정부 청사가 있는 시내 독립광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몇시간 동안 집회를 연 뒤 해산하면서 "매일 (모이자)", '끝까지 (싸우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연합뉴스

(AP=연합뉴스)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 시내서 18일(현지시간) 대선 불복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



벨라루스의 대선 불복 시위는 지난 9일 선거에서 1994년부터 철권통치로 장기집권을 지속해오고 있는 루카셴코 대통령이 80% 이상의 압도적 득표율로 6기 집권에 성공했다는 개표 결과가 알려진 뒤부터 날마다 계속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는 여러 대형 기업들에서도 근로자들이 부정 선거에 항의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시위 초기 폭력 진압과 대규모 연행으로 강경 대응했던 경찰은 12일부터는 시위에 거의 개입하지 않고 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은 이날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루카셴코는 너무 늦게 노동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면서, 시위 사태에 외국(서방)의 영향이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벨라루스 대선 공식 개표 결과에 서명하지 않았던 선관위원 1명이 전날 숨진 채 발견됐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전했다.

29세의 이 선관위원은 지난 15일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직서를 냈다면서 집으로 가겠다고 연락한 뒤 행방불명됐다.

이로써 이번 대선과 저항 시위와 관련해 숨진 사람은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cjyou@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