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댓글 여론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2심서 또 보석 석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조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올해 2월 14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조 전 청장은 187일 만인 오늘 석방됩니다.

현실적으로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마치기 어렵다는 사정이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 전 청장의 2심 구속기간은 다음 달 초 만료 예정이지만, 이달 말까지도 공판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천여 건을 온라인 공간에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조 전 청장의 보석의 허용했다가 올해 2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 SBS 뉴스,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뉴스속보 보기] 코로나19 재확산 '비상'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