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이용자 보호 강화
통신 불편·불만 원스톱 처리 체계 구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6월 11일 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상담부터 분쟁조정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를 개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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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통신분쟁조정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증가하는 통신분쟁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정책국 내에「통신분쟁조정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5G 서비스 품질 등의 이슈 관련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하는 등 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의 분쟁사건이 기술적으로 고도화 되고 다변화하는 추세다. 5G 품질관련 분쟁접수 건수는 2019년도 하반기 5건에서 2020년도 상반기 82건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사업자·이용자 간 분쟁의 원활한 협의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사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이용자정책총괄과 내에서 수행하였던 분쟁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아 처리할 조직을 마련했다.
통신분쟁조정팀에서는 ▲분쟁 조정 및 조정전 합의, ▲재정사건의 처리 및 이행 여부의 점검, ▲분쟁 관련 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1일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한 비대면 방식의 상담·분쟁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간·지역의 구애 없이 피해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또한 올해 12월부터는 온라인으로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 불편 접수상담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증가하는 5G 서비스 불편에 대한 분쟁 건의 신속하고 일관된 처리를 위해 ‘특별소위’를 구성했으며, 현장점검, 사용자 및 이용자와의 의견 수렴 등 분쟁 건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전담부서 운영으로 분쟁사건 해결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앞으로 분쟁사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해서 통신 불편과 불만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이용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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