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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부터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새벽 0시부터 해외에서 입국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치료비 전액을 부담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4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확진자의 경우 확진자의 국적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에 맞게 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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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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