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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살인은 무죄"…'보험금 95억 아내 사망사건' 다시 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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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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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 규모와 피고인 살인 혐의 무죄 선고로 세간의 관심을 끈 '캄보디아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전고검은 이 모 씨 살인·사기 혐의 파기환송심 사건의 대전고법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만 적용해 이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고검은 이에 대해 '범행 동기와 범행 전후 피고인 태도 등 여러 간접증거로 미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2014년 8월 23일 새벽 3시 40분쯤 자신의 승합차로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해 가다 천안나들목 부근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임신 중이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 아내 앞으로는 95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법원 판단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1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2심은 "사고 두 달 전 30억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2017년 5월 대법원은 "범행 동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게 아니라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 보험금 중 54억 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받게 돼 있다"며 "피해자 혈흔에서 나온 수면 유도제 성분 역시 일상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쓰인다는 소견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먹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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