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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승차 거부에 화 나"…택시 기사 우산으로 때리고 음식 던진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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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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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음식물을 던진 혐의로 50대 승객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승객 A씨는 지난해 9월 오후 청주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 운전기사 64살 B씨의 어깨를 우산으로 내리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승차 거부를 당하자 화가 나 B씨의 택시를 20m 정도 쫓아간 뒤 조수석 문을 열고 우산을 휘둘렀습니다.

도 B씨가 112에 신고하자 포장된 오리 백숙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A씨는 검찰이 자신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하자 "형이 무겁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주지법은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다"며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윤석 기자(h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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