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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4천53명 진단 검사 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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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방문자 4천여명에게 어제 안전안내 문자를 발송해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도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이달 7∼13일 방문자 명단을 제출받아 시·도별 진단검사 대상자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들 교인과 방문자는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강제처분 대상입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는 교인에게 진단검사를 미루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검사 지연은 감염병 위반 행위이므로 고발 여부 등 법률 검토 후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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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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