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씨(30)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이 밝힌 박씨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2018년부터 지난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했다.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KBS 신관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지난 5월에도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거나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렇게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저장매체로 옮겨 보관했으며, 신체촬영물 7개를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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