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사건이 발생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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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개그맨 박모 씨가 여성이 용변을 보는 행위를 촬영했다고 시인했다.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은 이날 몰카 촬영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박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32차례에 걸쳐 서울 여의도동 KBS 신관·연구동 건물 여자화장실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 몰래카메라 점검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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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또 지난 5월 27~29일 15회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모습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0월에는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KBS 여성 출연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하는 등 모두 22차례 여자 화장실·탈의실에 불법으로 잠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불법 촬영 목적으로 다중 이용 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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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건물은 방송 관련 연구기관과 언론노조 사무실, 그리고 개그 프로그램(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입주한 공간이다. 몰래카메라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5월 29일은 개그콘서트 출연진이 마지막 연습을 위해 모인 날이었다. A씨가 활동해 온 개그콘서트는 6월 26일 종영했다.
그동안 박씨의 불법 행위는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화장실에 설치한 것만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서 박씨가 화장실에서 직접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촬영한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의 공소 제기에 박씨 측 변호인은 “증거를 전부 인정한다”며 “사죄의 마음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당초 KBS는 “몰래카메라 용의자가 KBS 직원이라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틀 후 용의자 박씨가 KBS 공채 개그맨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된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재발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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