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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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불법 공매도 세력은 '20년 징역형' 등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SNS에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이라며 "여전히 시장 보호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며, 공매도 제한 해제의 조건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으며, 예정대로라면 내달 16일 공매도 거래가 재개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주가가 실제 하락하면 다시 싼 가격으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버블 위험을 견제해 장기적으로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장 유동성을 개선하는 등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특정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로 활용돼 불공정거래를 양산시키는" 부작용도 있다는 게 이 지사의 진단이다.
이 지사는 "공매도 거래비중의 단 1%대에 불과한 개미(개인투자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렵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머니게임 전유물이 된지 오래"라며 "제도의 잠재적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또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 요구는 "증시의 가격 조정을 인위적으로 막겠다는 뜻이 아니라, 주가의 지나친 변동성이 또 다시 외국기관의 수익창출의 도구로 이용되면서 한국 금융시장을 위험한 상황에 빠트리는 것을 경계하는 차원"이라며 "관련 제도를 개선한 다음에 공매도 금지를 푸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현재 불법 공매도 제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미약하다"면서 "불공정 행위를 통해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는 '20년 징역형'이나 부당이득 보다 몇 배 이상 많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공매도 관련 제도를 없애고, 불법요소 감지 시 이를 즉각 적발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체계와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진 후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시장 건전화 측면에서 더 유익하다"면서 "그래야 공매도의 순기능이 제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공매도 제도 개선이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향하던 유동자금이 기업활동의 근간이자 자금 조달의 원천인 주식시장에 유입돼 생산적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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