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인터뷰 / 사진=수원(경기)=이기범 기자 lee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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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과정에서 이어진 남양주시와의 갈등에 대해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여부 및 지급 대상 결정은 도지사의 재량"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코로나19(COVID-19) 재난기본소득 지급 유형을 놓고 갈등을 빚었고 경기도는 남양주 시에 교부금을 지원하지 않았다. 남양주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경기도는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를 벌여 남양주시 공무원 채용비리, 횡령 등을 적발했는데 이를 두고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보복 행정'이라는 반발이 일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기도는 도 조례와 방침에 따라 지역 경제를 살리고 역점 정책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지역화폐’로 ‘모든 주민에게 동일한 금액’(기본소득 방식)을 지원하는 시군에게 지원금의 10% 해당액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겠다고 수차례 공지했다"고 적었다.
이어 "다른 시군과 달리 남양주시는 '70억원의 도 지원금을 못 받게 된다'는 시의회의 공식경고를 무시한 채 '일부 시민에게만', '현금' 지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지원 대상을 스스로 거부하고 독자정책을 시행했으니 지원 제외가 당연한데도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도 방침과 다른 정책을 일방 시행한 시군에 도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할 의무는 어떤 법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부정·비리 규모가 크든 작든 엄정문책해야 하고, 같은 진영이라는 이유로 용인하는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모독이자 배신"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가 적발한 남양주시장과 공무원들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남양주시장과 공무원들이 채용비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감사로 확인했으니 법에 따라 경기도는 관련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고, 시장과 공무원들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상적 종합감사 결과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보건소 공무원 격려용 상품권 50만원 중 절반인 25만원을 비서실 직원들이 횡령한 것이 드러나 중징계를 지시했다. 액수가 적다고 용서할 일이 아니며 적은 금액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남양주시와의 갈등 관련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지사는 "'보복 행정 논란', '(경기도지사·남양주시장 간) 묵은 갈등'으로 치부하며 경기도정을 비난하고 심지어 친문(남양주시장) 비문(경기도지사) 갈라치기 프레임으로 '정치적 알력'의 결과로 왜곡하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비판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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