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국감 앞서 '법사위 이슈분석' 발표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새 수사기법 필요"
"구속영장 발부 시 공정성·투명성 위해 결정 과정 공개해야"
영상녹화제도 문제점 등 피의자 인권침해 부분도 지적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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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0년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따르면, 이 책자에는 디지털 성범죄·소년범죄 등 현황 분석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또 구속영장 발부, 영상녹화제도와 통신자료 활용 수사 등 현행 정책 및 수사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양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림 입법조사관은 “n번방 사건 등을 필두로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의 신체와 인격,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에 대한 침해 행위들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과 수사 실무가 피해자의 법적 권리 침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해자에 대한 소극적인 수사와 낮은 형량에 아울러 유포 피해에 대한 회복이 불가능해지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사법 처리 과정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사건 처리 과정에서 촬영물의 폐기나 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재유포의 피해를 경험하거나 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박 조사관은 “양형기준제를 마련하고 있는 성범죄군의 판결문을 양형기준제 이전과 이후로 나눠 분석한 결과, 선고 형량이 시행 후 전반적으로 3개월 가량 증가했고 집행유예 비율이 12.5% 감소했다”며 “양형기준제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양형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판결의 일관성을 개선하고 사법처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소년범죄에 대해서도 “흉포화·잔인화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되자,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연령 및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의 범위를 넓혀 범죄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국회입법조사처는 피의자 조사에 있어 야기되는 인권침해 부분도 지적했다. 박 조사관은 영상녹화 제도를 두고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적 상황에 대한 반성으로 수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피의자나 참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녹음 또는 녹화하는 것”이라며 “피의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검사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검사 재량에 따라 결정되기에 수사기관에 유리한 경우에만 영상녹화가 이뤄질 염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에 개선방안으로는 영상녹화 의무화와 영상녹화 시스템 시설 확충 등을 제시했다.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 발부 결정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개선안도 내놨다. 프랑스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판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구두변론절차에서 검사, 예심수사피의자와 변호인 의견을 듣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며 피의자가 성인인 경우 구두변론절차를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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