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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50대 여성에게서 막대한 현금을 가로챈 전화금융 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금액은 무려 26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50대 여성 A 씨를 속여 지난달 31일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현금 26억 원을 넘겨받은 혐의(사기)로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1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1일 '캠핑용품이 배송될 예정'이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물품을 구매한 적이 없는 A 씨가 발신자에게 전화를 걸자, 그는 자신을 검찰 수사관이라고 밝힌 뒤 "범죄에 연루돼 계좌를 검수해야 하니 금감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 씨는 서울의 한 우체국에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여러 차례 인출해 조직원 5명에게 이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포함해 계좌에 있던 26억 원을 모두 전달한 A 씨는 조직원들과의 연락이 끊기자 이달 5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직접 만난 조직원들은 전달책·수거책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나머지 조직원들을 추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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