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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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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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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생계가 어려운데도 '생계급여' 수급에 걸림돌이 됐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득·재산 등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못 미쳐도 자식 등 부양 가족이 있으면 생계 급여를 받지 못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본인의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보건당국은 내년에 우선 노인과 한부모 가구에 대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기준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18만 가구, 약 26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비롯해 소득·재산 반영 기준 등을 개선해 19만 9천명이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배경에 대해 "제1차 종합계획 수립 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와 보장 수준은 지속해서 확대됐지만, 노인 빈곤율과 인구 고령화를 고려하면 포괄적인 빈곤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남주현 기자(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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