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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文정부, 결국 폐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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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했던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내년부터 생계급여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지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 대신 완화에 그쳤기 때문이다. 정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공약 달성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생계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의료급여가 빠지면서 이 같은 주장은 퇴색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에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0년 제도 시행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한다.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 사각지대를 만드는 걸림돌로 여겨져왔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려 해도 1촌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등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에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존치시키도록 했다. 폐지 대신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의료급여의 경우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고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모든 기초생활보장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공약했다. 즉 2023년까지 이어지는 2차 종합계획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담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공약 파기라는 지적이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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