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경찰청장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제정안, 개혁 취지 어긋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안에 "수사권 조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10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대통령령은 형사소송법(형소법)이나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7일 입법 예고한 형소법 대통령령은 주관 부처가 법무부로 돼 있고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으면 사건을 경찰에 보낼 필요가 없으며 지방검찰청장(지검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 청장은 "수사권 조정의 취지는 검찰의 수사 제한인데 (대통령령 대로 하면)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검찰이 사실상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 초기에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수단인데 이걸 받았다고 법에 규정된 영역 밖 범죄까지 수사하게 허용하는 것은 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검찰의 수사 범위를 넓히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또 "과거에는 수사 준칙의 주관부처가 법무부가 주관이 되는 것이 맞지만 이제는 상호 협력 관계인 만큼 공동 주관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청장은 "입법 예고기간 등 아직 논의의 기회가 있어 경찰청은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해 법 취지에 맞는 대통령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 [마부작침] '의원님 식당'에서 몰아 쓴 1,300만 원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SBS 뉴스,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