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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경찰청장, 추미애의 수사권조정안 반발··· "검찰, 무제한 수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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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간담회서 수사권 조정 시행령 비판

"압색영장 발부되면 檢 제한없이 수사" 부당

자치경찰 '일원화'모델, 현 상황에서 바람직

공공안전 예방 위한 정보경찰 활동은 중요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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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7일 공개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시행령)에 대해 “수사권 조정 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 청장은 10일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대통령령은 형사소송법(형소법)이나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먼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을 담은 이른바 ‘수사준칙’이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규정한 점을 문제로 들었다. 김 청장은 “과거에는 수사 준칙의 주관부처가 법무부가 주관이 되는 것이 맞지만 이제는 상호 대등한 협력 관계인 만큼 공동 주관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검찰이 압수수색영장만 발부받으면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이외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긴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청장은 “수사초기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와 그걸 근거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계속 수사한다면 사실상 무제한 범죄 수사가 가능하다”며 “이는 법에 규정된 영역 바깥의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되며 이것을 대통령령에서 허용하는 것은 법의 정신에 전면으로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법 예고기간 등 아직 논의의 기회가 있어 경찰청은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해 법 취지에 맞는 대통령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의 경우 당초 국가경찰과 별도로 자치경찰 조직을 설립하는 ‘이원화’모델이 유력했으나 당정청 논의결과 한 조직안에서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이 각자의 업무를 보는 ‘일원화’ 방안으로 수정돼 법안 발의됐다.

김 청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치경찰 조직을 새로 설립하려면 국가적으로 부담이 되는게 사실”이라며 “국가 치안역량 총량도 저하가 되지 않아야 하고 안정성도 중요해 다양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면 (일원화가) 현 상황에선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취임 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 사전 예방 중심의 치안 활동을 꼽았다. 이어 사전에 위험으로부터 대비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보경찰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동안 정보경찰이 정치관여, 기업관여, 시민사회 활동 파악 등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에 문제가 됐던 것”이라며 “다만 공공 안전의 위험이 될만한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서 대비책을 강구하는 정보경찰 역할은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경찰 활동에 대한 견제, 통제 장치는 내부적으로 마련돼 있는데 문제는 여전히 국민들이 믿음을 안 갖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보경찰의 개념, 범위를 법에 정확히 명시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해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이 중단된 것에는 “성추행 방조 의혹과 관련한 부분은 수사가 가능해 수사 중이다”며 “수사 진행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영장) 재신청 여부를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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