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과천청사부지 미분양조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뉴스웨이 원문 서승범 입력 2020.08.09 20:5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