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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가슴 커지는 마사지기? 홈쇼핑 허위광고 30개월간 2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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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방심위, 홈쇼핑 심의·제재 372건 중 263건 '방송 진실성' 위반…우리홈쇼핑 최다 63건, CJ ENM 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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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방송 제재의 10건 중 6건은 허위·기만적 내용이나 부정확한 정보를 시청자에게 제공했다가 문제가 된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018년 1월 출범 후 2년 6개월 동안 홈쇼핑 방송을 심의·제재한 372건 가운데 236건(63%)이 방송의 '진실성'(허위 기만 59건, 부정확한 정보 제공·시청자 오인 등 177건) 관련이었다고 9일 밝혔다. 개별 법령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경우는 33건, 부적정한 방법으로 다른 제품과 비교해 비교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27건 등이었다.

방송사별로 보면 롯데홈쇼핑과 롯데OneTV를 운영하는 '(주)우리홈쇼핑'이 63건으로 최다 제재를 받았으며, CJ오쇼핑과 CJ오쇼핑플러스를 운영중인 '(주)씨제이이엔엠'이 52건을 기록했다.

대표적 사례로 △전기밥솥을 판매하면서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동일 모델임을 강조하기 위해 실구매 영수증이 아닌 백화점의 임의발행 영수증을 방송에서 보여주며 가격을 비교한 행위 △일반공산품인 가슴마사지기를 판매하면서 가슴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표현하는 등 의료기기로 오인케 한 행위 △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전혀 다른 '송이버섯 균사체 추출물'에 대한 연구 논문을 제시하면서 동일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한 행위 등이 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홈쇼핑 방송사의 관행적인 기만적 상품시현이나 지나치게 과장된 쇼호스트의 수사 등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무기는 바로 신뢰도"라며 "기본적인 신뢰도 확보 없이 외연의 확장에만 집중할 경우 사상누각이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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