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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연재] 아주경제 '아주 쉬운 뉴스 Q&A'

[아주 쉬운 뉴스 Q&A] 암호화폐 거래 시 세금 안내는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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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암호화폐로 상품을 구매하면 세금계산 방법은

아주경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설명하는 홍남기 부총리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기본 방향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재현 세제실장, 홍남기 부총리,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 정정훈 재산소비세정책관. 2020.7.22 kjhpress@yna.co.kr/2020-07-22 14:00:23/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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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암호화폐 과세안이 포함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세금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실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과연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과세를 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발표된 과세안을 놓고서도 여러 의문을 제기하는 관계자가 적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업계에서는 세금을 실질적으로 거둘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당수 투자자들도 세금을 피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눈치입니다.

Q. 암호화폐 과세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내년 10월 1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부터 과세가 적용됩니다. 그 전의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처음 신고는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른 항목과 함께 신고한 후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식에 암호화폐 항목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또 상당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투자자의 세금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도 양도소득을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국내 거래소를 이용한다면, 거래소별 소득을 종합해 계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고와 별도로 국세청은 분기별로 국내 거래소로부터 모든 거래내역을 따로 제출받아 투자자들의 신고 내용과 비교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국외 거래소는 세금 서비스 등이 제공되지 않으며, 투자자가 직접 양도소득을 계산해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Q. 양도소득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매도가(양도가)에서 매수가(취득가) 및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등)을 제한 수익에서 250만원을 제외하고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율은 22%(지방세 2% 추가)입니다.

만약 1년 동안 암호화폐로 인해 500만원의 소득을 얻었다면 250만원의 22%인 55만원(지방세 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할 듯 싶습니다.

Q. 국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어떤 거래소를 이용하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탈세범을 국세청이 적발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 실제 국내 거래소는 국세청에 거래내역을 전부 제출해야하는 반면 국외 거래소에는 이 같은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국내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투자자들이 전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국외 거래소로 이동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도 살펴봐야할 부분 같습니다.

Q. 보유하던 암호화폐를 개인지갑에 옮겨서 보관해둔 뒤, 과세 시행(2021년 10월 1일) 이후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입금하자마자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거의 없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취득가액(매수가)을 감안하지 않아 생긴 오해 같습니다. 납세자(투자자)는 과세 시행 전부터 보유하던 암호화폐의 취득가액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부여됩니다. 입증하지 못한다면 2021년 9월 30일 시가에 따라 정해집니다. 만약 과세 시행 후에 취득했는데 입증하지 못한다면 취득가액은 0원이 되므로, 양도가액(매도가) 전체가 과세 대상으로 설정됩니다. 자칫 엄청난 세금을 내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Q. 암호화폐로 직접 결제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A. 현재의 개정안에선 내야 합니다. 현 정부안에 따르면 양도는 매매와 교환을 포괄합니다. 암호화폐와 재화를 교환하더라도 양도로 볼 수 있고, 양도차익에 세금을 따지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숍 등 상점에서 상품을 암호화폐로 결제했다고 가정할 경우, 납세자(투자자)가 4000원에 취득한 암호화폐의 가격이 올라 4500원이 된 이후 상점에서 4500원의 상품을 구매했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해당 납세자는 가격 상승분인 500원을 양도차익으로 파악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윤동 기자 dong01@ajunews.com

윤동 dong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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