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7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원호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씨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소지배포 혐의 등도 받는다.
이 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뒤흔든 사건이다. 엄벌을 요구하고 대통령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도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군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피의자 신문조서, 조주빈 등의 신문조서도 모두 증거로 인정했다.
이 중에는 이 씨가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과 공모하지 않고도 성착취물 영상을 텔레그램방에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휴대폰 포렌식 결과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증거물에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증거 조사가 이뤄지게 될 다음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육군은 지난 4월 이원호를 체포한 뒤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그의 실명, 나이, 얼굴(사진)을 공개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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