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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의 투자를 받아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허위 보도자료를 내 주가를 부양시킨 A업체 부사장 이모씨 등 일당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조상원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죄(자본시장법 위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의 혐의로 이모씨 등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을 도운 증권사 직원 1명도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라임 펀드 자금을 지원 받아 5개 코스닥 상장사를 속속 인수한 뒤 인공지능(AI)·가상현실(VR)·자율주행차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수법을 썼다. 또 특정 기업을 적대적 M&A(인수합병) 하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증권사 직원이 이들의 주가조작을 도왔다.
한편 이씨는 가족·지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회사직원으로 올려 인건비 등을 횡령하고 회계 감사인에게 위조된 주식담보계약서 등을 제출해 회계 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일당 중 4명은 이미 상장사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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