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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임대사업자 등록기간 말소까지 종부세 합산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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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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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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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의 등록 기간이 말소되는 시점까지 해당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하지 않는 등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용범 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제지원 보완 조치로 기존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은 의무임대기간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4년 혹은 8년)이 끝나면 자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다고 발표하자 정책 일관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기재부는 7일 구체적인 안에 대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8.4 부동산 수급대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 재건축) 유형 신설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거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기로 했다. 부지별 향후 추진일정도 촘촘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위한 경찰청에서는 7일 부터 100일 간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단속을 한다. 단속 대상은 거래질서 교란과 불법 중개,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 사기 등이다. 정부는 주요 개발 예정지 및 개발호재 지역의 과열 우려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새로운 유형의 시장교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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